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관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중개업소 위주로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게시 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정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등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미보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지연,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7건은 업무정지됐다. 직접거래 행위로 적발된 2개 중개업소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 누락 8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자체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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