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 친모. /사진=뉴시스

30대 계부의 의붓딸 살해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남편 A씨(31)가 중학생 딸 B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C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살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C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B양을 살해하는 데 공모했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방조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였고 C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인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고 C씨가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족여행을 하던 중 경북 문경 저수지에 들렀던 점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C씨가 A씨와 함께 사체유기 방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공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