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16일 오전 10시쯤 인천지방법원에 들어갔고, 모친인 이 전 이사장은 오후 2시쯤 도착했다.

이들은 밀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도자기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등을 200여 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