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사진=뉴스1

검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씨(21)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