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사진=뉴시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 문제점을 지적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수처가 도입되는대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 태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양승태, 임종헌, 우병우 등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유기로 기소하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며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할 지경”이라고 게재했다.


이어 “그러니 지금과 같은 성난 검찰개혁 요구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해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데 대해 “경찰청의 수사착수를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은 권리라 표현되긴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겐 수사를 해야 할 의무”라며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달 25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 등이 2015년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징계하지 않고 A검사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며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경은 지난 15일 이들 4명의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를 입건했음을 알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신경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말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