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피의자. /사진=뉴시스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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