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이 수감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 전 의원을 수감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 전 의원의 형 집행을 북부지검에 의뢰했다.
1심은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고령과 건강상태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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