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을 마치고 지자자들 축하를 받으며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12분 현재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된 에어텍은 전 거래일보다 2250원(26.47%) 오른 1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에이텍티앤(1만650원, 23.84%), 동신건설(6840원, 12.87%), 프리엠스(7140원, 14.06%), 지엘팜텍(1850원, 4.01%), 오리엔트정공(694원, 18.63%) 등이 오름세다.

이들 종목은 증시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된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전날 선거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