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유승현 페이스북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B씨(53)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 도착 당시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서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나왔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과수 부검결과, B씨는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