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DB
대우건설 건설현장 51곳 중 40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대해 지난 4월15일~5월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 부과(6558만원)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와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