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구입한도와 세금 공제 관련 다소 복잡한 셈법이 존재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초기, 이용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술, 화장품 등 판매, 담배는 제외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이날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연다.
개장식은 오전 11시이지만 준비 등을 거쳐 오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로 제1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제2터미널 면세점(326㎡)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을 운영한다.
또 각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한다. 담배는 제외된다. 구입 한도도 600달러다. 고가의 명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국산품 600달러 우선공제, 알아둬야
구입한도가 600달러로 결정되며 출국장 면세점 구매와 중복시 세금 공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 출국 전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 한도는 30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까지 더해 해외 여행객의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600달러가 됐다.
하지만 이 한도는 외국으로 갖고 나간다는 전제가 달린다.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면세 한도는 기존처럼 600달러다. 이때부터 셈법이 복잡하다. 만약 출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상품을 구매(총 1200달러)하면 면세 한도를 넘은 600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이 국산이냐 수입품이냐에 따라 세금 공제부분이 달라진다.
국산품을 사면 일단 600달러 공제 한도를 이 부분에 먼저 적용한다. 이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600달러 구매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면세한도를 넘겨 구매했을 경우 관광객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세금이 25% 붙는 600달러 상품과 20%가 붙는 600달러 상품을 구매했으면 세율이 높은 것(25% 상품 면세)부터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사면 일단 이 상품부터 600달러 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단, 입국장면세점에서 수입품을 구매하면 기존처럼 세율이 높은 것부터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다.
결국 귀국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공제되므로 해외에서 산 제품의 세금 공제는 불가능해진다.
면세업계에서는 국산품 우선공제에 대해 소비자 반발이 심할 수 있어 앞으로 현장 민원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600달러 정도 구매하면 사실상 출국장 면세점,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세금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아직 이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많아 시행 초기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고객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