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금융혁신'의 대표로 추진한 인터넷은행 인가가 불발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까지 깨면서 인터넷은행 띄우기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자격없는 후보자를 위한 규제완화는 특혜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에 이어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이 훼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추 의원은 "2018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됐지만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아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따질 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종석 의원은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산업자본이 각종 규제를 위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된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대주주 적격성은 금융사를 소유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라고 그 요건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금융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절대 허용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은산분리 원칙을 깼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대 움직임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3분기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재공고하고 4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을 포함해 예비인가에 나선다고 밝힌 기업이 없어 흥행몰이에 성공할지 미지수다. 토스뱅크 측은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