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임원진과 전자증권 시스템개발 업체 임직원이 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오픈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100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예탁원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와 시스템 개발업체 임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정점검과 시행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예탁원은 현재 전자증권제도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증권사, 은행, 발행회사, 명의개서대행사, 자산운용사 등 300여곳을 통해 대내외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실물 없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 신청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이외에 전자등록 의무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은 전자등록으로 전환하려면 발행사가 이달 17일까지 예탁원에 전자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종이 증권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8월21일까지 증권회사에 종이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만약 종이증권을 예탁하지 않으면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 종이증권 효력이 상실돼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