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사진=뉴스1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대 초중반 사이에서 단기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며 보험사기 형태가 지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행위도 종종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렌터카 및 단기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110여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8억원을 가로챈 77명을 경찰에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가격이 저렴해 20대가 손쉽게 빌릴 수 있고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 등을 차주와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사기 규모./사진=금융감독
◆종사자가 보험사기 참여… 처벌 수위 높여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간 7982억원으로 2017년(7302억원)보다 680억원(9.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오히려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줄었는데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보험사기 형태가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전체의 1.6%)으로 2016년(1019명)보다 늘었다. 정비업소 종사자도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전체의 1.4%)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적발되면 일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다.
◆"벌금 늘려야" vs "일반 사기죄보다 높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기범을 처벌하고 있다. 일반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 보다 2.5배 많은 벌금을 처벌하고 있지만 피해에 비해 벌금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사기에 대해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을 1억원으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다만 정무위원회는 이미 일반 사기죄와 편차가 있는 점을 들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형법의 경우 일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와 비교할 때 징역형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미 벌금형에만 2.5배의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사기 벌금강화 관련 개정안은 모두 소관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지급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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