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특판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로 임차보증금의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녹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부상(건물)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이다

금리는 최저 연 2.80~3.19%(변동금리 09년 월10일 기준)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대출금액은 최대 7000만원(임대보증금의 90이내)이며 기존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조달금리,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적용되며,고객별 실제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