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양평군 관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 이달 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7월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양평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양평군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 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 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평군 관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며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에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을 표시한 곳에 주정차하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