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오는 25일부터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도도 상향 조정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뀐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내부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관서에서 오전 7~9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등을 자체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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