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7월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기회가 부여된다.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날부터 7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아동빈곤가구는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좁은 공간에서 성별이 다른 부모·형제와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사업의 자격 심사와 제출 사류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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