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자신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신상공개 결정 이틀 뒤인 지난 7일 고유정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유정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돌연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이 접수된 지난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 녹화장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자 소송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양형에 있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취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의 얼굴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공개됐다.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이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되는 동안 잠시 언론에 노출됐지만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철저히 숨겼다.
고유정은 이처럼 신상 공개에 반발하며 얼굴 노출을 꺼렸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고유정이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 하는 이유를 “아들과 가족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얼굴이 공개된 이후인 지난 12일,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머리카락을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주에서 시신을 1차 훼손한 뒤 지난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에서 해상에 일부를 유기했다. 이후 김포에 있는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시신을 2차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구속 기간을 1차 만기일인 오는 21일에서 연장해 다음 달 1일 이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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