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 10개 중 1개는 가입자에게 한 푼의 보상금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등록말소, 등록취소 등 폐업한 상조회사는 모두 183개사로 나타났다. 전체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이 중 2047억원만 지급됐다.

보상대상자 중 56.7%만 보상받았다. 보상대상 53만 건 중 30만 건만 보상받았고 나머지 23만 건은 956억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상태다. 전체 회사 중 보상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준 회사는 2개에 불과했다. 반면 18개사는 폐업 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은 보험업의 성격이 짙다. 보험업은 매월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금액을 제공한다. 매월 회비를 내고 대상자가 사망하면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제공하는 상조업과 유사하다.

금융당국의 감독·관리하에 있는 보험업과 달리 상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관리를 받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은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가입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 보험계약 이전제도와 예금자보호법 등으로 보험사가 파산이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무하다.


반면 상조업은 선수금 50%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은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예 예치하게 돼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면 은행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치금을 제대로 쌓지 않은 업체의 가입자들은 받을 수 없다. 또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는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 예치금을 들고 다른 상조업체에 가입하면 이전 회사에 가입했던 상품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치금이 선수금 50%보다 부족하다면 이는 가입자가 지급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