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가압류./사진=장동규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슈와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박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슈 측은 박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자율에 대한 차용증도 없으며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 없다고도 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