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영화진흥위원회
2일 영화 '나랏말싸미' 측은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며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제작사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20일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다"라며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나녹 측은 2일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지난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제작사는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미루게 된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신미스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송강호가 세종 대왕을, 박해일이 신미스님을, 고 전미선이 소헌왕후 역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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