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공개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뿐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의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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