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게 될 방침이다.
위원 구성은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교수와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 건설업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임직원 공공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 기간은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렸다.
/사진=머니S
주택공급 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했다. 등록 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건축시공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를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 중복 가입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절차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을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거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내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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