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진=뉴스1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배달산업 종사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생계형 배달원들이 과도한 보험료 탓에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어 심각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원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는 이륜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높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배달원이 대부분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이륜차 약 216만6000대 중 종합보험 대인배상 항목에 가입한 이륜차는 5.7%(12만3000대)에 불과했다.
이륜차종합보험은 ▲가정용 ▲무상 배달용 ▲유상 운송용 ▲대여용으로 나뉜다. 배달원은 영업용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손해보험사에 같은 기준(27세남성·대림·2018년식)으로 용도만 다르게 가입한 결과 가정용은 170만원, 유상 운송용은 1800만원의 보험료가 산출됐다.

손보업계에서는 위험률이 높은 이륜차 보험료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차량단독 사고의 비율도 10.9%로 전체 차종(4.6%)에 비해 높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위험을 보장해주는 건데 위험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다 이륜차 리스크가 훨씬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배달원 '보험 사각지대'…보험사 역할 중요 

보험연구원은 이륜자동차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배상·자기구제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배상능력 등이 부족한 20세 이하 가해자와 사상자의 비율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아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차량단독 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기신체보장 필요성이 그만큼 높다.


또 똑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이라도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연구원의 송윤아 연구위원·한성원 연구원은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자동차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배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배달원의 보장공백 문제를 우선 자동차보험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이륜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 인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