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2019년 상반기 환경오염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172개건 적발해 폐쇄명령 82건, 조업 및 사용중지 48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7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4933개소 대상으로 실시했다.
화성시는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해 개선완료 사업장에 대한 적정 이행완료 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환경관리 교육을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싹부터 도려낼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