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다.
1, 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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