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던 유승준 모습. /사진=아프리카TV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과 그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판결 직후 유승준의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며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며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도 변호인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다. 오래 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