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내년부터 맥주, 탁주에 대한 과세표준이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50년 만에 주세법이 개편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일본, 아일랜드 등 수입 가격이 비쌌던 고급 수입맥주도 저렴해져 수입맥주 4캔 만원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맥주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리터당 830.3원으로 현재 리터당 주세 대비 10원가량 감소한다. 캔맥주는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리터당 1758원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23.6% 낮아진 1343원만 부과된다.
다만 병맥주는 기존 리터당 1277원에서 1300원으로, 페트병 맥주는 리터당 1260원에서 1299원으로 세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생맥주도 현행 체계(리터당 815원)보다 54.6% 늘어난 리터당 126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급격한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생맥주 세율을 20% 인하한 리터당 664.2원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표준이지만 국산 맥주는 원가,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합한 출고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맥주업계 한 과계자는 “종량세 전환으로 진정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기존 종가세 산하에서는 설비투자나 고급 재료 비용이 모두 세금에 연동되어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되는 주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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