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상반기 세정지원 4대 패키지 활용지원으로 광주 1265억원, 여수 1조6090억원 등 696개 업체에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납부유예(15일~120일간) 혜택을 줬다고 30일 밝혔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는 ▲담보생략→1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월별납부→45일 세금납부유예 혜택 ▲부가세납부유예→120일 세금납부 유예 혜택 ▲자동간이환급제도를 말한다.
광주본부세관 관할 지역별로 광주는 1265억원, 광양 899억원, 목포 499억원, 대전 1조7359억원, 여수 1조6090억원, 군산 1647억원, 제주 2575억원, 전주 1326억원 등 4조2000억원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이 '세정지원 4대 패키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1대1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이용률 확산에 노력했다.
그 결과, 담보생략 432개, 월별납부 242개,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22개 업체가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햇으며, 전년동기 대비 이용률 8%, 금액으로는 1432억원이 증가하는 세금 납부유예 효과를 거뒀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세정지원 제도 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광주본부세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 1대1 방문 컨설팅(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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