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일본이 오는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발표할 개정안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꿀지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한일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개별허가 대상이 된 뒤 세 품목이 한국에 수입된 기록은 아직 없다.
개별허가 대상이 된 품목을 수입하려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면 꼼꼼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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