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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보험사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을 확정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3월 부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 차량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몰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 보험금으로 202만여원을 지급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사건에서 심의위는 삼성화재 차량도 과실이 30% 있다고 인정해 현대해상이 낸 보험금 중 13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이 조정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자사 보험가입 차량은 잘못이 없는데도 심의위 결정에 따라 136만여원을 지급해 현대해상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며 2심도 "삼성화재 차량 운전자는 아무 과실이 없다"고 봐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확정된 조정결정과 과실비율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호협정 내용상 심의위 조정결정이 일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조정결정이 확정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조정결정과 달리 삼성화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에 지급한 구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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