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 의원.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페이퍼컴퍼니' 처벌기준을 마련하면서 불공정 거래 퇴출에 힘을 실었다.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 만을 목적으로 서류 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마련”됐다며 “조례 시행으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의 단속 업무 추진의 근거가 마련돼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탠 것으로 강력한 처벌규정과 단속 업무 추진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불공정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가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결정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판정될 경우,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추정가격 1억~10억원)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업체의 정의,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단속방법,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단속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도 명시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인 ‘공정건설단속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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