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돼지고기. /사진=장동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정부가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발생 지역인 파주와 연천 양돈농가 돼지고기의 다른 시도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확산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30분부터 돼지농가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 still)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파주 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사흘 만이며 축산 관련 시설에 차량과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ASF가 발생한 파주, 연천 등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시군의 살아있는 돼지 반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도축장을 거친 돼지고기에 대한 다른 시도로의 반출은 허용했다. 또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 돼지농가는 김포, 포천, 연천, 철원 등 4개소에 별도로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돼지를 도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사전 예찰을 통한 1차 선별과 도축 이후 육안 검사로 ASF가 걸린 돼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SF에 감염된 돼지가 고열 등의 외상을 보이고, 비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외부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ASF의 잠복기가 최대 21일에 달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ASF 바이러스는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냉동상태에서 3년간 생존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높은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관리지역 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공수위의 확인을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