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블록체인 카페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지난 23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가 현금이 아니고 주식, 보험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고 봤다. 대신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무형자산은 특허권, 어업권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후보자)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과 함께 TF를 만들어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가 무형·재고자산으로 규정하게 되면 과세기준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도권 진입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과세가 이뤄지면 거래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제도권 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거래 시장이 활성화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불투명한 암호화폐 산업에 투명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