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의사협회는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의 위장약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촉구했다.의협의 지적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에서 발암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며 시작됐다. NDMA는 앞서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 치료제에 검출된 발암우려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의협은 라니티딘 제제 의약품에 문제가 없다고 앞서 발표한 식약처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16일 국내 유통중인 잔탁과 일부 원료제조소에 있는 라니티딘 성분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26일(오늘)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또는 국내 제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전수조사 결과, 원료의약품(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269품목 잠정 제조∙수입∙판매 및 처방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식약처의 이 같은 행동은 앞서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치료제 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발사트란 사태 이후 식약처는 핵심전략으로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들은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유해 성분이 국내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며 " 제적인 검사, 능동적인 모니터링 없이 외국 기관의 발표만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에 급급한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식품의약품'허가'처인 셈"이라며 식약처의 부실 관리를 꼬집었다.
의협은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본분에 걸맞게 의약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과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불시 수거 및 검사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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