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화학
배터리 인력 및 기술유출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다툼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이번엔 ‘특허침해’ 혐의로 또다시 제소한 것이다.
LG화학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해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당사가 침해 당한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천특허란 관련 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로 앞으로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얻기가 곤란한 특허를 말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 SRS 관련 미국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LG화학이 2004년 독자 개발한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로 LG화학이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LG화학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LG화학은 “당사의 SRS 특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 및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최근 라이선스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양극재 분야에서는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 관련 미국특허 2건을 침해당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당사는 글로벌 배터리 메이커 중 유일한 화학기반 회사로 양극재 분야의 특허수만 해도 전세계적으로 약 2300여건에 달하는 등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G화학이 지난 4월29일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이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보호대상이 넓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특허’ 침해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특허법상 일정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 한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한다.

한편 양사의 싸움은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국내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이달 초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