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강천SRF열병합발전소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3년여 동안 갈등을 겪어온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과의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대리로 나선 대형로펌에 맞서 승소했다. 엠다온이 이달 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천면 적금리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등 여주시의 거부 처분에 따른 취소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강천면 주민들의 시름도 덜게 됐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리는 ‘시민이 원하면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보여준 멋진 쾌거”라며 강천면민들에게 공을 넘겼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배출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방식의 발전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이후 미세먼지를 비롯해 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승리는 지난 3월 27일에 여주시가 허가를 취소한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에 이어 두 번째로 여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한편 이항진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지속적인 고민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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