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부터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정 교수가 통상의 소환자처럼 1층 청사를 통해 들어왔을 때 불상사가 생길 우려에 관한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소환은 검찰이 청사 출입문이 아닌 지하나 다른 통로로 정 교수를 들어오도록 해 포토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언론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인 및 자녀들의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 타인을 통해 인멸 교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