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최근 들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집값을 두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다시 규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적용 지역 등은 아직 유동적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말까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한다.

이번 발표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기준을 만족하되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방안도 추가됐다.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단위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


또 재게발·재건축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외키로 했다.

다만 실제 적용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 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해 아직도 다소 유동적이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관리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 대부분 선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광범위한 상한제보다는 ‘핀셋 상한제’에 해당되는 셈이어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쏠림 현상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