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DB.

[2019 국감] 김병욱 의원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4년새 17조 늘어”
업틱룰(Up-tick rule) 예외 거래대금이 최근 4년간 1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규정이지만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이 존재해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2014년말 2조6138억원에서 지난해말엔 19조4625억원으로 16조8487억원(86.5%) 증가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은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문제는 이 예외조항의 악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외조항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