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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멸시효 연장'이 수술대에 올려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연내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들이 기한이익 상실 전에 채무자와 면담하도록 유도한다.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금융회사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그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년간 추심을 하면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면책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는 총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37조1000억원(총 365만3000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 7조1384억원 규모였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20조1412억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