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동절기(12월~익년2월) 기간 동안 상수도급수공사가 일시 중지됨에 따라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건축주(사업주)를 대상으로 11월 30일 까지 급수신청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절기 상수도급수공사는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급수공사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급수공사를 하지 못해 건축 준공에 영향을 끼치는 바,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신속한 급수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김광환 수도과장은 “급수공사는 접수 후 현장측량, 설계, 고지서 발부, 공사대금 납부 후 공사업체 공사 지시 및 시공 등의 과정이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현재 공사 중인 건축주는 급수공사신청 마감일 이전에 급수공사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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