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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