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 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씨주’가 보건복지부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됐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총 80여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미토마이신씨주’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해 국민건강권 유지’라는 내용으로 이번 차관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미토마이신씨주’는 연간 7000여이상 실시되는 안과 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필수의약품이지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이 예상됐던 의약품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 허가관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추천 등 정부와 협회, 기업이 힘을 모아 공급 중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신속한 의약품 허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으로 7월부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생산에 나서면서 공급 중단을 막고 수입에 따른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