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한 것을 노린 분양권 불법전매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지어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가격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법정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다.

25일 서울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25명을 입건했다. 이 중 분양권 불법전매가 23건(31.9%)을 차지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 서울에서 입주 전에 분양권을 거래하면 불법이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이 풀릴 때 등기를 이전한다는 이면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나 관계자의 신고가 없이 적발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집값이 급등해 계약 당시 가격과 입주 시점에서의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거래자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 분양권이 5억원 오르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현 시세보다 싸게 분양권을 판 매도자들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해 싸우는 경우가 많다"며 "고소로 이어져 불법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와 10% 이상 차이 나는 거래에 대해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양권 당첨은 취소될 수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