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3개 업체가 조합에 제안한 설계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 23일 용산구청에 한남3구역 입찰제안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만일 홍보활동이나 설계변경 등에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마련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은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업체와 조합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설계변경만 허용한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 일원에 197개동 581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남3구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GS건설은 단지 내 남산 전망대를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하고 한강이 보이는 실내수영장을 짓는다는 혁신 설계안을 공개했다. 대림산업은 전용면적 84㎡ 이상에서 기준안보다 350가구 안팎으로 늘려 4베이(BAY)를 채택하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3사가 내놓은 이주비 대출의 경우 현대건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GS건설 LTV 90%, 대림산업 LTV 100%다. 무이자 사업비 지원금액은 각각 1조5000억원, 1조4700억원, 1조1000억원 규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무주택자의 LTV 40%, 1주택자 이상 0%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불법 소지가 있는 대출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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