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18년부터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과 처리기한 10일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민원 후견인 지정 가능 분야는 토지, 환경, 산업 등 9개 분야다. 현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 상담이 가능한 16명의 팀장급 공무원이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이다.
법정처리기한 10일 이상인 복합민원과 진정, 질의 등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외에도 다수인 민원과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민원은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 신청하면 해당 분야 민원후견인 담당공무원에게 지정 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은 지정된 민원 후견인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 후견인의 세부역할로는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대한 상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민원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상담, 민원문서 보완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1회 방문 처리제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 후견인 제도’는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