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개명 최서원, 왼쪽)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뉴스1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에 열린다.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1시 최씨와 안 전 수석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67)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병합된 사건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앞서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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