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를 위해 교수연구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7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류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달중 류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연세대 측에 류 교수 강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학생의 고소 의사도 문의했다. 성희롱 발언의 경우 모욕 혐의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제강점기에 성노예로 끌려갔던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용인하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판 것인가”라며 “살기 어려워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류 교수는 학생의 질문에 “매너 좋은 손님에게 술만 팔면 된다고 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이 알려진 후 각 시민단체와 연세대 동문회 등에서는 류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실제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옛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정의연과 같은 이유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한편 연세대는 지난달 30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문제가 된 발전사회학 과목에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서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조사 중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교원인사위원회에 징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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